건축주와 실무자를 위한 착공 전 필수 가이드
✅ 허가가 끝이 아니다, 시작이다
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안심하셨나요? 사실, 진짜 중요한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.
공사를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감리자 지정, 안전관리계획 수립, 착공신고 등 여러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건축허가 이후 필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현장에서 실제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니, 건축주·설계자·시공자·감리자 모두에게 유용한 실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.
1. 감리자 및 시공자 지정
📌 왜 중요한가요?
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공사감리자와 시공자 지정이 의무입니다. 특히 공동주택, 업무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전문업체 지정이 필수입니다.
🧾 실무 체크
감리자 지정: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에서 신청
시공자 계약: 연면적 200㎡ 초과 시 전문건설업자 필요
직접 시공 시: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라도 현장관리인 지정은 필수
2. 착공신고 및 사전서류 제출
🧾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
착공신고서
시공자 및 감리자 계약서
지반조사보고서 (해당 시)
토지굴착계획서,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
관련 법률에 따른 기타 계약서 (전기, 통신, 품질시험 등)
착공신고 없이 착수할 경우 불법 공사로 간주되어 공사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3.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
🛠️ 대상 여부 확인이 중요
대규모 공사: 총공사비 120억 이상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‘안전관리계획’ 의무
중소규모 공사: 지하 5m 이상 굴착 또는 연면적 200㎡ 초과 시 ‘소규모 안전관리계획’ 필요
📋 포함 내용
현장개요, 공정별 위험요소 분석
비계·가설 구조물 설치 계획
안전조직 및 점검 주기
위험공종별 사전작업 허가제 계획
4. 교육 및 현장 시스템 구축
👷♂️ 안전교육 이수
감리자, 시공자, 건축주는 착공 전 건설안전교육 이수 필수 (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)
📱 공사관리 앱 또는 시스템
일부 지자체는 건축현황 앱 설치, 주기적 사진 보고, 사고 시 긴급신고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5. CCTV, 방호관, 가설울타리 등 설치
📸 공사장 CCTV 설치
해체공사, 굴토공사 등 위험공종은 현장 CCTV 설치 의무
저장자료는 사용승인 시까지 보관 후 제출
⚠️ 방호관 설치
전력선 인접 공사 시 절연 방호구 설치 후 작업 (한전과 사전 협의 필수)
🧱 가설울타리
주변 보행자 안전과 미관 확보를 위해 최소 3m 이상 방음·차폐형 울타리 설치 권장
일부 지역은 디자인 자문 또는 승인이 필요
6. 공사장 인근 환경 및 민원 관리
🔊 소음·진동 관리
작업시간 제한: 평일 7~18시, 주말은 일부 제한
비산먼지, 소음진동 신고 대상이면 사전신고 필수
🚧 공사장 청결 유지
도로 점용 시 신고 및 허가 필요
자재는 도로가 아닌 부지 내 보관 원칙
마무리: 허가 이후의 과정이 성패를 가른다
건축은 설계나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착공 전 행정·기술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공사 지연, 과태료,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.
건축허가를 받았다면, 이 글에서 소개한 6단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보세요.
🧾 요약: 착공 전 체크리스트
항목 | 의무사항 | 비고 |
---|---|---|
감리자·시공자 지정 | 필수 | 감리자: 대부분 지자체 지정 |
착공신고서 제출 | 필수 | 세움터 또는 구청 방문 |
안전관리계획 수립 | 조건부 의무 | 공사 규모에 따라 달라짐 |
교육 이수 | 필수 | 안전교육 필증 필요 |
CCTV 및 울타리 설치 | 조건부 의무 | 위험공종 해당 시 |
민원 사전관리 | 권장 | 소음, 비산먼지, 교통 혼잡 대비 |